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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안한 영세사업장 자진신고땐 체납료 면제
입력2008-04-06 20:14:53
수정
2008.04.06 20:14:53
이재용 기자
노동부, 하반기 특별 기간 설정
노동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영세사업장이 일정 기간에 자진신고할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상시 9인 이하 영세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체납된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44%가 9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6.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6월 당정협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6월 중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한 주말교육 프로그램인 ‘점프사업’과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제, 비정규직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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