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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NO. 5' 얼마나 야하기에…

음반 심의 불가에 이어 뮤비 선정성 논란


SetSectionName(); 제이 'NO. 5' 얼마나 야하기에… 음반 심의 불가에 이어 뮤비 선정성 논란 한국아이닷컴 이병욱 기자 wooklee@hankooki.com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산 넘어 산.' 가수 제이(J.ae)가 음반 심의불가에 이어 이번에는 뮤직비디오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제이의 소속사 파라곤뮤직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제이의 새 앨범 타이틀곡 'NO. 5'는 최근 Mnet의 자체 심의 결과 19세 이상 시청가능 등급으로 지정하고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보호시간대 편성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선정성 때문. 앞서 제이는 'NO.5'가 KBS·SBS 방송심의에서 심의불가 판정을 받으며 3년 만에 활동을 재개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재심의 끝에 가까스로 공중파 3사의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오후 1시부터 9시 사이는 청소년들의 방송을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로 가요 시장의 주 소비층이 10대 청소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공중파 음반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되었듯이 뮤직비디오도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성 논란의 도마에 오른 'NO. 5' 뮤직비디오는 지난 9일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를 통해 선공개되어 20만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다. [연예계 숨은 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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