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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모군은 지난해 그동안 생각해 오던 창업 아이템으로 회사를 설립하려 했으나 회사냐, 학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다 결국 회사 설립을 포기했다. 창업을 하고 회사를 안정화 궤도에 진입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김군의 학교는 최대 1년까지만 휴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김군과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창업휴학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2년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고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창업에 앞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현장실습을 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이 재학 중에 창업을 하면 2년까지 연속해서 휴학할 수 있다. 창업휴학 2년에 일반휴학 1년을 붙이면 최대 3년까지도 휴학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창업휴학은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연관된 업종에서만 인정된다. 하지만 관련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창업휴학을 할 수 있다. 다만 금융·부동산, 숙박·음식점업, 무도장·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의 업종은 창업휴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창업휴학은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창업휴학을 하기 전에 학업과 창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도 마련했다. 대학의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해 '창업실습' 교과로 한 학기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교생 실습과 같이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창업현장실습' 교과로 6~1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학점은 합격·불합격으로 부여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다른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이 수간신청 절차, 수강료 납부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교류협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창업휴학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15개교에 달하는데 교육부는 올해까지 95개교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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