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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입력2010-05-17 17:17:37
수정
2010.05.17 17:17:37
김정곤 기자
관련 시스템 하나로 통합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부동산 관련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돼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정확하고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주민ㆍ재산세ㆍ통계정보)과 지적정보시스템(토지대장), 지적도면관리시스템, 종교단체 등 비법인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비법인시스템, 옛 토지대장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2~3일 걸리던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는 즉시 서비스로 바뀐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자의 재산 확인은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ㆍ도에서만 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통합 후 주민번호가 없는 피상속자라도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신청하면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통합된 부동산정보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지금까지는 건축 인허가 등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국토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로 건설,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편입 면적 등의 현황과 통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와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주민ㆍ세대ㆍ재산세 정보와 지적ㆍ부동산정보 등 15종 13억건의 정보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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