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레일, 전기·수도료 장기 미납한 노조사무실 5곳 단전·단수조치
입력2010-09-03 16:18:20
수정
2010.09.03 16:18:20
박희윤 기자
코레일은 장기간 전기ㆍ수도요금을 미납한 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단전ㆍ단수조치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단전ㆍ단수된 노조 사무실은 대전지방본부와 대전정비창본부, 서울지방본부, 서울정비창본부, 영주지방본부 등 5곳이다.
이들 본부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206만∼609만원의 전기 및 수도요금을 미납해 왔다.
부산지방본부와 부산정비창본부 노조도 72만∼398만원을 미납했지만 철도신협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어 전기 및 수도 공급라인을 분리 설치할 때까지 단전ㆍ단수 조치가 유예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하나 그동안 노조활동을 위해 공사가 전기ㆍ수도요금을 대납해 왔다"며 "이 같은 대납에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의 공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자진납부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단전ㆍ단수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 본조와 순천지방본부는 자체적으로 전기ㆍ수도요금을 납부해오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