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주차장을 만들거나 무단 벌채 등으로 서울시내 그린벨트 1만8,450㎡ 규모(서울광장 1.4배)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4월 그린벨트 내 자연환경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19곳 28건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법행위 내역은 무단 토지형질변경이 6건, 물건 적치 5건, 가설건축물 설치 12건, 불법 건축물 신ㆍ증축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수목벌채 1건 등이다.
그린벨트는 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고 함부로 토지 형질이나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적발 사항을 자치구에 알리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