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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만들고 나무 베고…서울 그린벨트 곳곳 흉터

서울시, 28곳 단속해 19명 형사 입건 처리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한 음식점 앞. 이 곳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땅에 손을 댈 수 없지만 원래 밭이 있던 자리는 감쪽같이 주차장으로 변해 차들이 들어서 있다.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인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야산에는 참나무와 아카시아 등 200여 그루의 나무들이 베어져 휘휘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처럼 주차장을 만들거나 무단 벌채 등으로 서울시내 그린벨트 1만8,450㎡ 규모(서울광장 1.4배)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4월 그린벨트 내 자연환경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19곳 28건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법행위 내역은 무단 토지형질변경이 6건, 물건 적치 5건, 가설건축물 설치 12건, 불법 건축물 신ㆍ증축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수목벌채 1건 등이다.



그린벨트는 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고 함부로 토지 형질이나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적발 사항을 자치구에 알리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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