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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례대표 '골칫거리'로…

주가조작… 허위학력·경력… 전과…<br>"날림공천" 비난 거세지만 제명해도 의원직은 유지… 각당 조치들도 유명무실

각 당의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총선 수훈갑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주가조작’ ‘허위 학력ㆍ경력 기재’ 등으로 ‘날림공천ㆍ비밀대표’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인 양정례(30) 당선자는 학력 허위기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양 당선자는 또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기 위해 거액의 특별당비를 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양 당선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라고 돼 있다. 그러나 그는 특수대학원인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대학원은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 양 당선자는 지난 총선 기간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성회장’직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박사모측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된 정국교(48) 전 H&T 대표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정 당선자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과 태양열 에너지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파기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인 이한정(57) 당선자는 과거 전과와 불분명한 이력 때문에 논란이 되고있다.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당의 조치들이 유명무실하다. 논란이 되는 당선자를 제명해도 현행법상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법처리를 받아 의원직을 잃지 않는 한 정당 지도부가 ‘부적격인사 공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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