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임 전 사무총장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특히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고발, 처벌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은 이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4∼5월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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