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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권 규제대상서 빼달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경기도 지자체중 가장 낙후<br>郡 규제면적 서울시 1.2배, 공장입지·대학신설 금지 등<br>지난 60년간 엄청난 불이익, 기업 93곳은 모두 영세업체<br>군부대 총소리도 끊이지 않아, 인구 감소속 지역경제 침체

연천군은 전체 면적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도로를 질주하는 전차 행렬(사진 왼쪽)과 개발이 정체돼 지난 1950~60 년대를 연상시키는 연천읍 내 모습(오른쪽).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 규제로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경기도 내 외딴섬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화 규제에 군사시설 등으로 발전이 정체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 이용 효율화 측면에서도 연천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도 못 들어서=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전체 규제면적은 1만1,766㎢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86%인 1만167㎢이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17배 규모이며 특히 연천군의 규제면적은 서울시의 1.2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는 물론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연천군은 군 전체 면적의 98%인 660.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 등 구조물의 신ㆍ증축, 토지형질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당해왔다. 특히 탄약고 반경 630m 이내에는 건물신축을 비롯한 개인 재산권행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연천군에 주소를 둔 임모(47)씨는 "연천은 지리적으로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해 왔으나 얻은 것이라고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 뿐"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기업들 대부분 외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와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연천군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93개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도 대기업은 전무하고 모두 영세업체다.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807명에 불과하다. 경기도 내 성장관리권역(14개 시군) 가운데 제조업체 수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은 6,404억7,200만원으로 도 전체 대비 0.3%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백학산업단지를 조성했으나 현재까지 21개 기업만 유치돼 37.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이전보조금ㆍ조세지원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저조한 분양률은 열악한 교통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백학산업단지는 2007년 연천군과 경기도시공사가 773억원을 투자해 백학면에 43만9,197㎡ 규모로 조성했다. 전문대 이상의 대학도 찾아볼 수 없다. 연천군에는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의 교육기관만 있을 뿐이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은 없다. 재정자립도는 27.6%에 불과하다. 연천군의 올해 예산(특별회계 포함)은 3,102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3,544억6,600만원보다 줄었다. 수도권인 연천군은 산업시설이 전무해 이에 따른 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천군 인근 도시인 파주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연천군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1982년 6만8,099명이던 인구가 2009년 4만6,002명으로 32.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명분 아래 과도한 규제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부대 총소리 끊이지 않아=연천군 내에는 무려 86개의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포 사격훈련장도 36곳으로 그 면적이 자그마치 25.07㎢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연천군 일대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 군사시설을 위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개인들의 재산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건물 신ㆍ증축을 하기 위해 군부대와 협의를 해도 동의 받기가 무척 어렵다. 군이 동의하지 않는 사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건에 달한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탄약고 제한 5건, 민통선 제한 9건, 작전상 제한 14건, 지뢰지대 11건, 군 시설물 훼손 6건, 사계 제한 8건, 기타 5건 등이다. A씨는 연천 전곡읍 소재 2만7,007㎡에 건축 면적 1만5,300㎡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군협의를 신청했으나 작전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동의 처분했다. 또 연천군 청산면 소재 8만4,904㎡ 부지에 건축 면적 2,810㎡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협의를 신청했으나 역시 작전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처분했다. 박원철 경기도 분권담당관실 사무관은 "총ㆍ포사격, 비행기소음, 탱크 등 군용차 통행으로 가옥에 금이 가는 등 60여년간 일상 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연천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기업들은 입지를 기피하고 주민들은 떠나고 낙후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군 지역(옹진ㆍ강화ㆍ연천)을 수도권 범위에서 하루빨리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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