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공직후보 사퇴의 변을 통해 "인사청문과 관련해 그 동안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헌재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사전 조율을 거쳐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이강국 전 헌재소장 퇴임(1월21일) 이후부터 13일까지 헌재소장은 23일째 공백 상태를 이어가며 장기화가 길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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