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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 10조원에 이르는 공공건설 예산낭비
입력2006-02-26 16:47:26
수정
2006.02.26 16:47:26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낭비 공동대응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공건설의 연간 예산낭비가 무려 1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규모가 너무 커 충격적이다.
10년이면 100조원이 날라가는 셈이다. 토목공사 등 공공건설 공사의 예산낭비는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이를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부풀려진 건설비용과 불합리한 원가산정 방식만 바로잡아도 연간 10조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하도급업체의 공사비용이 사업초기 설계금액의 55% 정도란 점이 연간 10조원이 낭비된다는 주장을 사실적으로 뒷받침한다. 절반에 가까운 공사비가 공사와 직접 관계없이 녹아 사라지는 셈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시스템은 온갖 비리가 탄생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10조원은 정부가 2010년까지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거의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공공건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데다 원가산정방식마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거품이 많은 원가계산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이 공공건설 예산낭비의 주범인 셈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으로 공공건설 예산의 효율성은 더욱 떨어졌고 선거를 앞두고 예산낭비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가산정만 제대로 했어도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처럼 뛰어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은 공공건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재원과 양극화 해소 등에 필요한 재원도 증세 보다는 공공건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조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건설의 경우 먼저 투자타당성을 공정하게 심사해 불요불급한 공사를 가려내고 원가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제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운영하는 한편 주민감사청구권을 보다 활성화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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