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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항소심 이르면 2월에 선고
입력2009-01-01 18:05:51
수정
2009.01.01 18:05:51
서울고법 "쟁점 같고 증인수 적다" 진행 가속도
존엄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이르면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민사9부(부장 이인복)는 오는 1월 20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한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 접수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30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아 환자 가족들과 세브란스 병원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첫 변론기일(재판날짜)를 잡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을 보여왔다.
이 같은 ‘속전속결 재판 진행’은 환자와 병원 모두 1심에서의 쟁점 이외에 크게 새로 다툴 부분이 없고 신청할 증인의 수도 많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월 중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로 항소심 재판부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새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등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 측도 “법관 인사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나눈 상황”이라며 “1심의 쟁점 이외에 새롭게 다툴 부분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중심인 환자 김모(여ㆍ76)씨는 기대 여명이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가 있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 때문에 1심인 서울서부지법도 5개월 만에 선고를 마쳤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씨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불복한 병원은 항소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비약적 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환자측이 반대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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