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날 공근혜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진의 구도 설정, 촬영한 시점, 빛의 방향이나 양 조절, 촬영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바, 카메라 셔터 속도, 현상·인화 과정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패소한 케나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데다 대한항공 측은 소송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근혜 갤러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았으며, 대한항공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소송으로 훼손된 기업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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