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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치여 사망, 대법 "교통사고 아니다"
입력2009-09-04 17:19:08
수정
2009.09.04 17:19:08
지게차 교통사고 아니다
지게차로 짐을 운반하다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A씨 자녀들이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기계는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하는데 작업기능이 주로 사용되고 교통기능이 보조역할에 그친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아닌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게차가 짐을 나르던 중 사고가 났다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짐을 싣고 이동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A씨 자녀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건설기계 등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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