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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사 국제선 취항 1년 앞 당겨질듯
입력2008-04-22 17:20:20
수정
2008.04.22 17:20:20
이재용 기자
면허기준 완화 추진따라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이 대폭 완화돼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이 당초 계획보다 1년씩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국제노선을 둘러싼 저가항공사간의 경쟁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심사에서 신규 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취항기준 신설을 철회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당초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면허를 발급할 방침이었지만 규제개혁위로부터 이 같은 조치가 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선에서 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로 운항하면 국제선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제선 취항기준을 국내선 무사고 1년, 1만편으로 낮추거나 아예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항공업계도 1년, 1만편 기준은 대체로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오는 6월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월 국내선 취항 예정인 대한항공의 에어코리아는 1년, 1만편 조건을 채우는 내년 7월부터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전망이며 아시아나항공이 대주주인 에어부산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국제선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년, 2만편 조건을 충족한 제주항공은 7월 국제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선 취항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저가항공사의 항공기 정비 주기를 단축하고 종사자 연령에 따라 승무시간을 제한하는 등 운항증명(AOC) 발급 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저가항공사의 안전성을 담보할 기준이 크게 약화돼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항공사 사고 중 취항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의 40%로 가장 높고 국제선의 사고 확률은 국내선보다 2.7배 높아 국제선에는 국내선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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