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 9월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할까 고민 중인데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가 나을지 소형 아파트가 나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A=양도세 감면혜택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된 부분에서 논란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따르면 '전용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계약하는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이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은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2년 이상 갖고 있는 '1가구 1오피스텔' 보유자가 파는 매물을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으려면 오피스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에 대한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만약 양도세 감면혜택과 함께 취득세 감면혜택까지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8.18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용 60㎡ 이하 신규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시세차익까지 기대를 한다면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매입을 추천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환금성이 떨어진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너무 많았고 일부는 고분양가 등으로 투자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형 상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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