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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당장 해고금지법부터 제정해야"

비정규직법 해법 없나-兩노총 대책회의 의장 인터뷰<br>정규직 전환지원금 조기 집행 필요<br>기간연장·일시유예는 미봉책 불과

(좌) 이상원 한비련 의장 (우) 김금철 전비련 의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이 지난 1일 시행되면서 수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실직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정치권을 비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얽매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된 데는 정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체 파악이 어렵다는 게 큰 이유로 지적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는 사실상 한국노총의 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한비연)와 민주노총의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전비연) 밖에 없다. 이상원 한비연 의장과 김금철 전비연 의장은 “비정규직법 처리를 둘러싼 최근의 문제는 노동부나 정치권이 얘기하는 기간 조정이나 유예로 풀 게 아니다”라며 “해고금지법 제정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기 집행을 통해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비정규직법이 기본적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 비정규직법은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기간 제한 중심의 법이다 보니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속출한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일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도 “그나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이뤘다는 점은 인정해줄 수 있지만 임금 차별 등 완전한 전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법이었다”고 평가했다. 법 시행 이후 개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해고되는 데 대해 김 의장은 "정부의 100만 실업 대란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1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로디지털단지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2년 계약기간 전에 잘려나간 사람들은 계속 업체만 바꿀 뿐 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업체를 계속 돌다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다. 총고용은 변하지 않아도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지적이다. 이 의장은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부터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100만명 실업을 얘기했으면 그에 맞게 실업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데 기존 대책 외에 내놓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주장하는 사용기간의 연장이나 정치권이 얘기하는 일시 유예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다. 이 의장은 “정부는 처음에 100만명 실업대란설을 얘기하다가 이후 86만명, 71만명 등으로 계속 바뀌었다”며 “정부가 법 적용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 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간연장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단기 대책으로 해고금지법 제정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조기 집행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정부나 정치권이 비정규직의 대량실업이 우려된다면 당장 해고 금지법이라도 만들어 해고를 막고 사용사유 제한처럼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3년은 지원이 돼야 한다”며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 김 의장은 "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막으려면 수조원의 돈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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