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과 연루돼있지 않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조선일보한테 있는데, 심리 결과 연루 사실은 허위로 판단된다”면서도 “방송이나 국회 발언 등이 갖는 공익성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MBC, KBS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해당 임원의 이름이 적혀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을 방송하자 명예 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방송이나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관련 발언을 한 이 의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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