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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기탁금 조항은 합헌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6,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 기탁금의 20%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60조의 2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대통령선거는 기탁금이 3억원으로 예비후보 등록 때는 이의 20%인 6,000만원을 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탁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을 기탁하게 해 예비후보자 난립을 막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통령선거는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하면 심각한 폐해가 뒤따를 수 있어 기탁금제도가 이를 막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기탁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예비후보자가 186명이었지만 기탁금제도가 도입된 후인 18대 대선에서는 예비후보자가 18명이었다.



김이수(62·사법연수원 9기), 이진성(59·10기), 강일원(56·14기) 재판관은 경제적 약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경제력이 약한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만 억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모씨는 18대 대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하다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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