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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7105억… 작년보다 2.7%↑

고용부 추석 전까지 집중 단속

근로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7,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7월까지 체불임금액이 신규 6,459억원에 이월 6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21억원)보다 2.7%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 근로자는 15만4,066명으로 1인당 461만원을 떼인 셈이다.

체불임금은 2009년 1,344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163억원(-13.5%), 2011년 1,087억원(-6.5%)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1,177억원(8.3%)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이 32.3%로 체불임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건설업(22.5%), 서비스업(12.7%), 도소매업(11.3%) 순이었다. 임금을 체불한 경우가 57.6%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금 체불도 37.6%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달 28일부터 9월 17일 추석연휴 전까지 체불임금을 집중적으로 단속ㆍ지도하기로 했다.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체불 민원을 받는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연이자 3%에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준 사업주는 연이자 3.0~4.5%에 100만~5,000만원을 융자를 지원한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명절 전 집중 단속은 물론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ㆍ신용제제 등 종합적인 체불근절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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