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단신]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 배포
입력2007-08-19 16:07:21
수정
2007.08.19 16:07:21
건설교통부는 고령자들이 개개인의 신체적ㆍ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주택을 개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2005년 12월 마련된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에 따라 노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 개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데 비상연락장치를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고 가구는 바닥으로부터 60~120㎝ 높이에 설치하며 여닫이문 앞뒤로 충분한 유효공간이 없을 경우 미닫이문ㆍ 접이문 등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는 식이다. 매뉴얼은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와 주택관리공단, 대한노인회,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