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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진보교육감 갈등 커질듯
입력2010-06-18 16:47:24
수정
2010.06.18 16:47:24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중징계" vs "경징계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거나 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미루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교사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요구를 받은 전교조 소속 공립교원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징계 수위를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로 낮췄다. 도교육청은 경징계 방침을 정한 근거로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납부액이 소액이거나 대부분 지난 2008년 9월까지 납부가 종료됐다는 점을 들었다.
경기도의 경우 파면 대상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8명, 해임 대상은 10명으로 분류돼 있다.
경기도처럼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과 강원ㆍ전북ㆍ전남ㆍ광주에서도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싸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민노당 가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으나 이후 징계위를 열지 않기로 해 징계권이 사실상 곽노현 당선자에게 넘어갔다. 곽 당선자는 이들 교사 징계에 대해 "적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1심 판결 전까지 징계를 유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남ㆍ북과 강원, 광주 교육감 당선자도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ㆍ광주 교육청은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를 유보했다.
현행법상 공립 교원 징계의결 요구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중징계 지침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해 교과부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사의 당원가입 및 당비납부 등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제징계(중징계)가 원칙"이라며 "중징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징계 수위를 낮춘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 징계 의결을 유보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지더라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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