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신청이 시작된다.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은 오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9월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9일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자 76만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근로자들은 이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등을 챙겨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문의하면 무료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들 중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총소득ㆍ부양자녀ㆍ주택ㆍ재산)에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12만5,000명, 중부청 23만5,000명, 대전청 8만4,000명, 광주청 10만2,000명, 대구청 8만5,000명, 부산청 12만9,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수급예상자의 우편물 반송 등에 대비해 국세청에서 전자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자메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증거자료는 ▲근로소득 증거자료(급여지급대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근로소득지급 확인서 등) ▲전세계약서 사본 등이다. 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부부합산 전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문의는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12~4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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