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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내년부터 은행은 대출 연체 고객에게 연체이자 등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할 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고객 수령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 기한이익 상실 통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한이익 상실 조치는 은행 대출 고객이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담보로 잡힌 주택을 경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은행 대출 고객이 한 달 이상 원리금을 내지 않으면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 3영업일 전까지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시중은행 7곳은 일반우편으로 기한이익 상실을 알렸는데 실제로 고객이 이를 받아 보지 못한 채 연체이자를 무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일부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에는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이나 연체 기간별로 늘어가는 가산 이자율을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년 1·4분기부터 모든 시중은행에 고객이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라고 지도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의 법적 의미, 대출이자 미납금액,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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