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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리더십 강화'·朴 '계파 울타리 벗기' 포석

안상수·박근혜·정두언 감세철회 한목소리…방식이 다른 속뜻은<br>鄭은 지역구·수도권 지지도 회복 노림수 담긴듯

안상수 대표, 박근혜 전 대표, 정두언 최고위원 등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이 다양하다. 겉으로는 감세 철회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방식에서 다르고 배경에 정치적 함의가 깔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인세 감세,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내건 '안상수 대표안'은 감세 철회에 대한 여권 내 찬반 양론을 아우르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보수 여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포석이 짙다. 안 대표는 감세 철회와 감세 유지를 모두 담았으므로 감세 철회가 아닌 '조정'이라고 부르고 싶어한다. 안 대표는 소득세에 8,8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은 세율 33%를, 1억원 이상 소득자에게는 최고세율 35%를 매기자고 했다. 그러나 안 대표 안은 감세 유지도 철회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대표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추계를 보면 8,800만~1억원 구간의 소득자는 2만 1,743명에 불과하다. 결국 감세 혜택을 받는 2만여명은 면세자를 제외한 소득세 납세자 180만여명의 약 1%라는 얘기다. 한편 감세 철회 대상으로 35%를 적용 받는 소득 1억원 이상이 10만 5,540명인데 실제로 8,800만 이상 1억원 미만 과표구간이 신설되면 대상자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1억원을 약간 넘는 소득자의 경우 세율 33%를 적용 받기 위해 봉급쟁이는 각종 공제를 동원하고 자영업자는 소득을 낮게 신고해 과표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감세를 철회하되 1억원 구간을 신설했을 때와 아닐 때의 세수 차이가 4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안 대표안이 가져오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증거다. 다만 내용은 감세지만 겉으로 35%라는 세율을 남겼으니 정치적으로 찬반을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인세 감세, 소득세 최고세율 유지를 내건 '박근혜 전 대표안'은 계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박 전 대표안은 '원조' 친박계인 서병수ㆍ이혜훈 의원의 법인세ㆍ소득세 동반 철회안보다 법인세는 살려두자는 이한구 의원의 생각과 비슷하다. 더 나아가 박 전 대표는 소득세 방안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ㆍ소득세 동반 감세 철회를 담은 '정두언 최고위원안'은 그 자체가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2년 전 소장파 사이에서 맴돌던 이 문제를 처음 여권 전반으로 확산시켰다. 당내에서는 서울 서대문을인 그의 지역구가 비교적 야당 성향인데다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지지세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감안한 주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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