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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혐의 무죄
입력2011-09-16 14:43:09
수정
2011.09.16 14:43:09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6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으로 그림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5월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부인 김모(58)씨를 통해 전군표 당시 청장 부인 이모(52)씨에게 건넨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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