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 전 고문이 강제 송환 대상이지만 먼저 자국 체류 기간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처벌 절차를 거친 뒤 송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출입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민서(署)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에 김 전 고문의 대만 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이민서 관계자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혀 김 전 고문 신병 처리에 대한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 무역회사 설립 과정 등 조사 = 대만 경찰은 7월 31일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에서 김 전 고문을 체포할 당시 이민법 제18조와 36조 위반 혐의를 제시했다.
이민법 18조는 대만 또는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고, 36조는 대만에 이미 입국했더라도 과거 범죄행위가 확인됐을 때 강제 송환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김 전 고문에 대한 강제 송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타이베이의 한 소식통은 "당국이 김씨가 대만에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무역회사를 설립할 당시 현지 회계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은 부분 등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지 회사를 설립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전 고문이 세운 무역회사가 거류증을 취득할 목적의 페이퍼컴퍼니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만 경정서(경찰청)는 "형사 부분에선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약식기소 뒤 송환 가능성 거론 = 대만 당국자는 "김씨 처리에 대한 내부 결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고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만 사법당국이 정식 기소를 선택하면 송환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만 변호사 업계는 김 전 고문의 혐의가 정식 기소를 할 만큼 엄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약식기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벌금 처분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신병을 한국에 조기 인도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만 당국은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이민법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출입국 관리 수용시설에 갇힌 김 전 고문을 2개월까지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사법처리 등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해 총 4개월까지 신병을 강제 확보할 수 있다.
대만 당국은 김 전 고문 측의 강제송환 거부 소송 등 가능성에 대해선 이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대만 정부에 결정권이 있다는 태도를 거듭 보였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이 '사법 공조협약'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이는 이번 사건과 별개라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제 송환 지역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김 전 고문이 대만 입국 때 출발지인 중국 상하이(上海)와 모국인 한국이 모두 가능하지만, 그의 여권이 무효가 된 상황이어서 한국으로의 송환만 현재 가능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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