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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내 끝낸다

전국 첫 '절차간소화 조례'

충남 지역 산업단지 인ㆍ허가 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된다. 충남도는 산업단지 지정신청부터 승인까지 3년 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ㆍ허가를 6개월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ㆍ공포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조례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대상별 심의기준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경제통상실에 설치하고 산업단지 지정신청 후 승인 업무를 지원센터에서 대행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도는 또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처리돼온 도시계획심의와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해 인ㆍ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고 인ㆍ허가 추진 상황에 대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모니터링시스템도 운영한다. 현재 충남도에는 119개 단지에 9,557만2,000㎡의 산업단지가 조성ㆍ완료돼 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17개 산업단지 2,928만9,000㎡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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