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서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 시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고발인이 고소·고발을 모두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서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인 6월 2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있다고 말해 오 전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해당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 TV와 출입자 명단을 파악했지만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9일에는 서 시장을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 시장과 오 전 후보가 만나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