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서병수 부산시장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서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 시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고발인이 고소·고발을 모두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서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인 6월 2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있다고 말해 오 전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해당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 TV와 출입자 명단을 파악했지만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9일에는 서 시장을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 시장과 오 전 후보가 만나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