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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자, 의사자 인정 힘들듯
입력2010-11-28 15:04:48
수정
2010.11.28 15:04:48
김광수 기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2명의 민간인 희생자는 의사자로 인정받기 힘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와야 하겠지만 현재로는 고인들이 군인들을 구조하러 가다 피해를 입었다기 보다는 일을 하거나 피하려다 희생당한 것 같다”며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의사자 대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사상자 인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지난 6월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금양98호 선원들도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급박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고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유족들이 의사자 예우를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사자 인정 여부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 ‘호프만 방식’을 적용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호프만 방식은 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생활비 등 지출을 제외한 뒤 가동연한(근로가능 연수)을 곱해 위로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노동자의 근로가능 연수를 60세로 보고 있는데 고(故) 김치백(61)ㆍ배복철(60)씨는 60세를 넘긴 것이 문제다. 이 경우 이들의 생전 건강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가능 기한을 정하는데 법원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족과 정부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들은 "군 관련 업무인 해병대 관사 신축 공사를 하다 피격된 고인에 대해 의사자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고인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들을 의사자로 예우하고 보상 문제가 합의될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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