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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별들의전쟁' 삼성-애플 국내 첫 소송전

삼성 “표준특허 침해 명백…기술구성요소 조속히 밝혀라”<br> 애플 “표준특허라도 조합에 따라 천차만별, 문제 안된다”<br> 양측 신경전에 재판부 중재나서

특허 분쟁에 휘말린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정서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가 진행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심리에서 삼성 측은 “피고는 표준특허 4건, 기능특허 1건 등 삼성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은 아이패드2 케이스 등에 3세대 이동통신 규격 중인 하나인 HSUPA 등 업계 표준인 삼성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준특허를 침해한 애플은 특허 보유자인 삼성에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애플 측은“표준특허의 기술은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나뉘고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수천 가지 기술구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표준특허를 채택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곧바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애플은“삼성이 주장하는 특허가 업계 표준이라면 제3자에게 공개된 것이며 이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애플이 표준특허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심리는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서류만 제출된 상태라 기술특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 사의 생존과 자존심이 걸린 특허분쟁인 만큼 대리인 사이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우선 포문은 삼성전자 측에서 열었다. 삼성전자 측 소송대리인인 권영모 변호사는 “우리가 준비서면, 소장 등 153페이지에 가까운 서류를 냈지만 애플은 달랑 8페이지 답변서만 제출했다”며 “애플의 제품을 분해해 기술 구성요소를 확인하면 침해 여부가 확연히 드러날 텐데도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애플코리아를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피고인 애플코리아는 미국 본사(애플 INC.)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라 통신관련 칩 등에 채택된 기술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삼성이 제출한 서류는 양이 많았지만 정작 본질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정서 대리인들의 대응이 격해지자 재판부는 “특허 침해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 대리인들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접수돼 두 달 가량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소송 당사자들의 충실하고도 조속한 변론이 요구된다”며 8월 19일을 다음 변론준비기일로 잡았다. 이번 재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벌어진 양측의 소송전(戰) 가운데에서 국내서는 처음 열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5일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특허권ㆍ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달 21일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도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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