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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14일] 반납한 임금에 세금까지 원천징수?
입력2009-04-13 17:31:06
수정
2009.04.13 17:31:06
“사회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반납했는데 근로소득세는 반납 임금에까지 원천징수 된다고 하니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가 최근 기자와 통화 중에 던진 하소연이다. 사실이 그렇다. 월 기본급 400만원을 받는 은행원이 5%를 반납했다고 하면 그의 실직 기본급은 380만원이지만 근로소득세는 반납 전 기본급인 40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된다. 은행원 입장에선 사회적 고통분담을 위해 임금 일부를 포기한 것인데도 여기에 더해 세금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임금 반납’이 아닌 ‘임금 삭감’은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 임금 삭감은 삭감 후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매겨진다. 예컨대 400만원 중 5%를 삭감했다면 38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메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하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세상에 임금 반납을 환영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 반납분까지 세금을 매긴다면 그들의 심정을 어떨까.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 법리적인 주장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금 반납은 일단 근로자가 애초의 임금을 100% 다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증여형식으로 반납하는 것이므로 그 용도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의 편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즉 임금 반납이지만 마치 임금 삭감인 것처럼 애초의 임금에서 반납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 삭감인 것처럼 돼 근로소득세가 반납 후 임금에 대해 메겨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체도 사안별로 유권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좋은 마음으로 동참했는데 편법까지 동원해야 할까.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했다. 만약 국세청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임금을 반납할 경우에도 법리적인 주장만 할지 궁금하다. 말로만 사회적 고통분담을 요청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인센티브 장치가 서둘러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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