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국내 남성을 상대로 필리핀 원정 성매매 관광을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와 미리 공모한 김모(34·필리핀 체류)씨를 수배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필리핀에서 성매매한 남성 20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척 관계인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1월11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국내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남성회원을 모집한 뒤 국외 성매매 여행상품인 속칭 ‘황제관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여행상품은 2박3일 기준으로 110만원을 내고 필리핀에서 차량과 숙소는 물론 성매매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필리핀 여성에게 접근해 키, 몸무게, 신체 특징, 성적 취향까지 분석하고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 필리핀 세부 외곽지역에 있는 전용 풀빌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원정 성매매 관광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14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매매 관광을 한 남성 207명 중 20∼30대가 174명으로 이중에는 대학생,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의사, 약사,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국외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필리핀 현지 성매매 알선 조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