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2일 이 부대 소속 A(21) 상병과 B(21) 상병을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후임병이 잘못하면 선임병이 맞아야 한다”며 주먹으로 후임병 5명의 팔뚝과 허벅지 부위 등을 주 2∼4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길이 30㎝, 두께 2.5㎝ 낙뢰방지용 접지 봉을 후임병에게 대고 망치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군번 줄을 유선 전화기에 접지시켜 전기를 통하게 하는 등 후임병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후임병들의 팔뚝과 허벅지를 때린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가혹행위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병사들은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다.
군은 지난 8일 특별인권교육을 한 뒤 자체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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