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민간 구급차 미터기 장착과 요금 인상, 신고제 도입 등을 다룬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구급차는 이동거리와 응급구조사(의사나 간호사)의 탑승 여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한 요금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구급차에 미터기와 신용카드결제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구급차 이송료 기본요금(10㎞ 이내)은 현재 일반구급차 2만원, 특수구급차 5만원에서 앞으로 3만원, 7만5,000원으로 50%씩 오르고 10㎞ 초과시 1㎞당 요금도 일반의 경우 800원에서 1,000원, 특수차량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된다. 평균 주행거리인 50㎞를 운행할 경우 현재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요금은 각각 5만2,000원, 9만원이지만 앞으로는 7만원, 12만7,000원을 내야 한다.
이송료는 지난 19년간 동결되면서 구급차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구급차신고제 시행되면서 모든 구급차는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에 차량 신고를 한 뒤 장비와 인력 등을 기준에 맞게 갖췄는지 확인 받아야 한다. 이미 등록된 구급차는 시행(6월5일) 이후 3개월 안에, 시행 후 등록하는 구급차는 등록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 각 12명 등 모두 24명을 둬야 하는 기준은 각 8명, 총 16명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구급차 이용료 모두 환자가 냈지만 앞으로는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복지부는 검토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