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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2011-09-27 14:28:01
수정
2011.09.27 14:28:01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의약품 오용이나 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험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어 10월로 예정된 상임위원회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일부를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편의점 등 약국외 판매자가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최신 과학기술 수준을 반영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의약품 평가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도입되면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약을 살 수 있어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환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환자 자신의 판단 하에 복용했기 때문에 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역시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안전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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