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한씨는 박양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말했고 박양이 이를 거절하고 가려고 하자 자전거 앞을 잠시 막기도 했다. /김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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