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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창에 비친 '서민 팍팍한 삶'
입력2008-10-09 17:17:36
수정
2008.10.09 17:17:36
'벌금 못내 몸으로 때우기' 올들어서만 2만7,000명<br>파산위기에 몰린 개인들 법률구조공단에 'SOS'<br>2005년 비해 3배 늘어
‘벌금 낼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고 개인파산 비용을 아끼려 무료 법률구조를 찾고….’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수치들이 법무부와 사법부 통계에서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벌금형을 노역형으로 대신한 사람들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각각 3만4,019명, 3만3,571명에서 2008년 7월 말 현재 이미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과금을 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노역형을 택하는 빈곤층과 서민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역장 유치자의 벌과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2.6%에 달하는 등 경제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옥살이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파산에 몰린 개인들이 소액의 법률비용마저 내지 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법률구조를 받은 사람은 총 2,044명으로 2005년 전체 구조 건수인 746건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기업도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189건으로 2006년 대비 15.7% 증가했다. 2005년의 12만3,759건과 비교하면 무려 190.5%나 증가한 수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도산사건이 급증한 것은 내수소비 위축 등 경기침체 여파로 개인파산과 면책사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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