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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철도노조 안전운행 투쟁은 쟁의행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벌인 '안전운행투쟁'은 쟁의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코레일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에서 정한 '안전운행투쟁' 지침에 따라 임씨 등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 이상으로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 등을 엄격히 준수한 것은 코레일의 정상적인 정시 열차 운행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식당 외주화 결정에 반해 노조가 벌인 '안전운행투쟁' 지침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노조원인 임씨 등은 코레일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이유로 오는 2012년까지 정원 5,000여명을 감축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직영 식당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한 데 반발해 한 달여간 철저한 제동시험 실시, 제한속도 준수 등의 지침에 따라 '안전운행투쟁'을 벌였다. 이 결과 매일 5∼40분 총 90여개 여객열차의 운행이 늦어지자 코레일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임씨 등은 이에 불복해 구제신청을 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잇따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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