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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시범도입..."성과 못내면 부서 폐지"

신설되는 부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부서가 폐지되는 성과평가제가 기획재정부·경찰청 등 신설 부서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5개 부처 18개 과에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는 기구가 한 번 신설되면 준 영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행정자치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조직관리 방식으로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각 기구는 2년간의 운영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받고, 정규화/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신설되는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의 첫 적용으로 각 부처가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식의 조직확장 지상주의는 어느 정도 근절될 것이 기대된다”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을 통해 성과평가의 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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