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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공동사업 통한 소득세 절세

1인 사업, 소득 따라 누진세 고스란히 적용<br>부부 공동사업자 등록땐 과표·세율 낮아져


박씨는 사업자등록을 본인 1인으로 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홀과 카운터, 박씨의 부인은 주방을 관리한다.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가량으로 박씨는 매년 소득세로 3,800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 박씨는 최근 음식점이 잘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소득세 부담도 가중되는 것이 고민이다.

박씨의 경우 공동사업이 하나의 방안이다.

만약 박씨가 부인과 동일 지분의 공동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한다면 과세표준은 부부 각각 7,500만원이 된다. 이때 박씨와 부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각각 1,280만원 가량이 된다. 두 사람 모두 합하면 2,560만원이 되어 결국 박씨가 혼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보다 1,200만원 가량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박씨가 공동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면 왜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일까.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세법상 소득세율은 6~38%의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박씨 사례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35%다. 그러나 동일한 지분으로 처와 공동사업으로 한식집을 운영시 과세표준이 7,5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24%다. 세율차이만큼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공동사업의 절차는 어렵지 않다.

동업계약서의 작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때 유의할 사항은 공동사업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초기 자본금의 조달 비율로 공동사업 비율을 정한다. 이때 10년 내 부부간 증여공제 한도가 6억원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본 조달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란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공동사업에 대해 단순화한 사례이다. 물론 공동사업자로의 전환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실제 공동사업자로의 전환할 경우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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