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고 판시했다.
문 신부는 2012년 3월 9일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강정 마을)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공사현장 펜스 바깥쪽 도로에서 30여명과 함께 쇠지레(일명 빠루)로 펜스를 내리쳐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문 신부가 쇠지레를 정상적인 용법이 아니라 펜스를 내리치는데 사용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불법이 아니므로 침입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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