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28일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정책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관련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들 금융기관의 붕괴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에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도 파산과 회생절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라고 제언한 바 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될 경우 일본은 증권사나 보험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물론 국유화를 통한 경영진 해임과 자산매각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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