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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소환조사
입력2009-09-25 21:25:30
수정
2009.09.25 21:25:3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이국동(60) 대한통운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장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하다 전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진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1∼2005년 당시 기획팀장이자 현 마산지사장인 유모(45ㆍ구속)씨와 함께 320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89억여원을 유씨 등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대한통운은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정관리를 받았다. 이 사장은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와 경조사비 등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5년부터 회사 대표이자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한 이 사장이 지난해 4월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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