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ㆍ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7,0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시켜 25일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어르신들이다.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의 경우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달 25일 7월·8월분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413만명) 가운데 2만3,000여명은 14억~15억원 이상의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ㆍ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지난 15일 발표 당시 탈락 예정자로 분류된 약 3만명 가운데 7,000명은 자료 정비와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410만7,000여명 가운데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대 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대 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달 기초연금 수령이 결정된 노인 410만7,000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639만명)의 64% 정도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상 추가 발굴작업을 통해 6%(약 37만명)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류 단장은 "이달 들어 32만9,000명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이는 여느 달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수보다 10배 이상 많은 신청 추세"라며 "정부도 기초연금 홍보를 더 강화할 예정이어서 연말께 70%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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