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5건 가운데 최근까지 소송을 끝낸 87건 중 84건(일부 승소 포함)에서 이겨 승소율 96.5%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은 8건은 지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수 관련 소송은 친일행위자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3가지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7월 친일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행위자 재산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승계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과에 '친일재산 송무팀'을 배치하고 조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귀속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해 322억원을 마련했으며 이를 순국선열ㆍ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조성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ㆍ생활안정을 위해 쓸 계획이다.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남은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송이 끝나면 '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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