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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APT관리소장 공석 긴급 경비지출 정당”

주택법상 아파트 경비 집행권한을 가진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입주자대표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급박한 경비집행이 이뤄졌다면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를 임의로 지출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S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모(44)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입주자대표가 입주자회의를 거쳐 아파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급박한 경비를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아파트 관련 분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일을 그만두자 경리직원을 시켜 4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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