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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만 낸 기간도 전체 가입기간에 합산 산정

가입자의 사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부 내지 못하고 일부만 낸 기간도 가입기간에 반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안이 들어 있다. 기존에는 연금보험료를 전부 내지 못하고 일부만 납부한 ‘미납 월’의 경우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합산해 가입기간에 반영토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부진 등으로 매달 내야 할 금액의 절반씩만 냈을 경우 2달 금액을 합쳐 1달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합산해 가입기간에 반영하는 만큼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 연금액을 증액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연금을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기존방식 대신 향후 연금에서 과다분을 뺀 만큼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추진된다. 아울러 자격 취득일 정정이나 기준 소득 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 납부 보험료가 발생하고 그 규모가 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이를 최대 3회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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