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심야 불법교습 행위 등 교습시간 위반, 등록된 교습비 등을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기숙학원에서 학기중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행위, 기숙학원이 아닌 학원에서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등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기숙학원의 불법․편법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31개 학원을 점검,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 시작과 주5일 수업실시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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