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열고 관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2ㆍ4주 일요일) 적용시점과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오전 8시)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 500m 범위에서 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의 소규모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9일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바 있다.
심규형 시 지역경제과장은 “지역 내 상인들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방안을 확정해 모든 법적ㆍ행정적 근거를 완비했다”며 “이번 시책 시행으로 지역 내 대형ㆍ중소 유통기업간 상생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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